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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도와 주세요!!! 힘을 실어주세요 등록일 : 2002-05-03 00:00

여수 동초등학교는 학과공부도 아닌 한자공부를 예고도 없이 시험을 치뤄서 점수가 낮은 학생은 종아리를 때려서 피멍이 들었답니다.공부를 시키겠다는것인지 학생들이 자기의 화풀이 대상으로 착각을 하는건지. 종아리를 때리면서 선생이 웃으면서 때린다니 학생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담임 잘못만나 체벌을 받고 있으니, 이렇게 때려서 학생들이 학교가기를 싫어하고 방황하게해서 되겠습니까?.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일로 학교가기를 싫어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선우 "박지만 결혼 프로젝트" 구설수



마약, 정신불안 해결 위해 결혼 추진...결혼은 마약중독 치료 도구 아니다



결혼정보회사인 선우가 히로뽕 투약으로 구속된 지만씨를 결혼을 통해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박지만 결혼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습적인 마약 사범을 결혼상대로 소개한다는 것은 결혼정보회사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 불행한 개인의 삶을 장사 미끼로 이용하자는 것이냐면서 결혼은 마약중독 치료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네티즌들은 특히 선우의 "박지만 결혼추진위원회" 결성을 보도한 스포츠신문에 대해 "연예인들이 마약을 복용한 혐의가 드러났을때, 대서특필하며 신랄하게 비판을 퍼붓더니 전직 대통령 아들은 히로뽕 투약으로 5번째 구속됐에도 너무나 관대한 것 아니냐? 차별하느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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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도와 주세요!!! 힘을 실어주세요

호소인 : 김영호

주 소 : 전남 여수시 미평 주공아파트 103동1507호



피 호소인 : 1) 여수성도교회 집사 김 준(임마누엘 어선 선주 겸 선장)



2) 고재욱 변호사

주 소 : 전남 순천시 석촌동99-5고재욱 변호사 사무실



호소인은 1995.3.1. 9시경 제주도 모슬포 남서방 약 70마일 해상에서 피 호소인 김준 소유 여수 선적안강망어선 임마누엘호에서 선상 작업도중 노후 된 와이어 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해 끊어져 버리는 사고가 발생해 뇌 좌상 척추 및 척수 손상을 입게되어 장애2급 신체장애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위 김준이 계속 피해보상을 미루므로 호소인을 1995년11월15일 전남 순천법원 인근 고재욱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보상을 위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호소인은 변호사비 및 위 김준 재산가압류 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어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중20%를 성공보수 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변호사위임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재욱변호사는 호소인이 승소하면 그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위 김준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1996.1.15에 이르러서야 동 변호사 사무실 황사무장이 여수로 호소인을 찾아와 여수 시청에 가서 선주 김준씨의 선박과 집을 가압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띄어본 결과 위 김준은 1996.1.3자로 선박 소유권을 선주의 처남 이회곤씨 앞으로 이전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소인은 1997. 11. 17. 자로 위 김준씨 집을 강제집행면탈 죄로 순천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편파수사로 무혐의처분 되어 버렸고 보상 청구는 광주고등법원에서 {97나5663호 손해배상(기)} 지급하라는 호소인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처럼 변호사가 위 김준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아 호소인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즉 호소인이 변호사에게 위 김준의 재산을 가압류해 달라 수차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여 호소인은 피해보상비를 한푼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호소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고재욱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약정서를 복사해왔는데 그 복사 본에는 약정한 날짜가 1995. 12. 6자로 성공보수는 20%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호소인의 처가 20%는 너무 많다고 하자 변호사 사무장이 그렇다면 15%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므로 호소인과 처와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제 와서는 그 각서를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호소인이 전화로 수차 가압류를 재촉한 바 있어 변호사 측의 명백한 과실임에도 이제 와서는 호소인이 그 과실을 항의하면 고재욱 변호사 사무실 황사무장은 그 당시 입사한지 몇 개월 안되어 가압류하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호소인은 왜 가압류를 하지 않았는지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혹 성공보수비를 깍아서 등한시한 것인지 아니면 혹 위 김준과 내통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호소인은 가압류를 위해 1995.11.11 자로 위 김준의 선박과 집 등기부등본 2통씩을 띄어 1통은 고재욱변호사 사무실에 갖다주고 호소인도 한 통을 보관 중에 있기 때문에 당시 호소인이 가압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입증할 수가 있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호소인은 2급 장애인이되어 어려운 하루하루를 처와 어린 딸 2명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찌 이처럼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만 들끓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이 문제를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보아도"먼저 가압류부터 하고 본안 소송을 해야하는데 가압류도 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진행한 것은 변호사의 큰 실수"라고 합니다.이 억울한 사연을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에 진정하였던 바,"소송이 제기되자 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채권면탈죄가 성립된다하고 후속으로라도 " 채권자 취소 소송 "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마저 고재욱변호사가 해주지 않아 시효소멸로 청구도 못하게 되므로서 호소인은 승소해도 소용없게 만들어 버렸으며, 고재욱변호사는 지금에 와서 그런 법을 몰랐다고 변명하는가 하면,전공련 게시판의 답변에서는 " 호소인이 그러한 소송을 요구하지 않아서 소송을 해 줄 수 없었다" 는 무식한 답변 하므로서 고재욱변호사의 고의적 과실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고재욱변호사는 "호소인이 작성한 약정서는 있다고 복사를 해주면서, 각서는 쓰레기통에 버려 없다, 문서보전 3년의 시효소멸로 복사해 주지 않아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하는 그 자체만 보드라도 얼마나 비열하고 무지한 변호사인가 ? 그럼에도 양심에 의거하여 호소인과 인간적 화해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호소인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하였는가 하면, 전공련까지 호소인을 후원 해 준다는 이유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소인은 진정 고변호사가 양심에 입각하여 사죄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고변호사의 양심규명을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여러분이 만약 호소인과 같은 피해를 입게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법률전문가의 비상식적인 부실소송행위로 승소가 명백한 소송에서 설사, 이겨도 돈 한푼지급 받지 못할 재판이라면 무엇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고 변호사의 고의적 과실에 대해 하루속히 양심과 법에 의거하여 자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의를 찬양하는 시민들의 항의 촉구전화 부탁드립니다.



촉구전화 : 고재욱변호사 사무실 : 061- 752- 0531



후원단체 :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공동의장 조남숙

대검찰청에서 김준의재수사와 고재욱변호사 부당행위 처벌을요구합니다 힘없고 돈없는빽없는사람은 법이없습니까 진정인를살려주십시요 진정서와 고소장을 넣어 보았지만 아직까지 아무른 조치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 진정서을 작성하였읍니다 강제집행 면탈죄가 법이있나요없나요 진정인는1995년 3월 1일 09시경 제주도 모슬포남서방 약70마일 해상에서 여수선적 안강망어선 제153임마누엘호에서 노후된 와이어 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해터져버린관계로 위 진정인김영호에게 뇌좌상 척추 및척수 손상을입어 장애2급지체장애인 신세가되어나날을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사건번호97나5663호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판결 보상비와 생활비한푼도주지않고있습니다 이진실을 꼭밝혀 주세요 1. 김준의처남인 이회곤이가 검찰에서진술한과정에서 외항선 5년동안월급을 누님 이영애씨앞으로 송금보낸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는데 이진술이 검찰에서 조사를했는지 모르는일입니다 2. 김준의친구 박영식이가 진술한내용이 종이한장으로 1억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진술한내용이 거짓으로 보아 집니다 너무나 억울한내용입니다 1심 재판중에 처남한태집을양도했습니다 3.친구인박영식이가종이 한장으로1억원을 빌려준내용 입니다 여러분은?백도않이고 종이한장으로 돈1억원빌려줄수있습니까요 처남 하고친구박영식이하고 김준의부인 이영애하고서로짜고서 사건진술을했다고봄니다 무시하고다닙니까 2001년8월21일날 또2001.10.24일날 순천검찰청 205호검사님이 진정인 김영호에게 강제집행면 탈죄가 99%로가 없다고합니다 205호검사님이 어떻게해줬으면 좋겠느냐고 하길래 저는 강제집행 면탈죄를재수사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검사님이 옷을 벗어가면서 해줄수없다고 하니 재수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또검찰에서2002.2.14일 진정사건처분통지가와서보니 진정인과 해당이되지않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한내용과 순천검찰청 205호검사님이 김준씨가 거짓말 진술을 했더라도 처벌할 법이 없답니다 김준씨가 거짓말했으면 위증이 됐다고합니다 1997년 11월 17일자로 순천검찰청 에 강제집행면찰죄로 고소하였으나 선주인 김준씨가 박영식씨에게 1억원을종이한장으로 차용한 내용입니다 이런한 법이 정말로있습니까? 진정인김영호가 1995 년3 월1일자로 사고가난지약10개월동안이나가만이있다가 서로짜고서 사건진술한내용입니다 진정인이 김영호가 1996년1월달에 사고 처리한다고하자 선주인김준씨가 선박을 처남인 이회곤씨앞으로양도하였고 집은 1996년11월20일자로 1심재판중에 양도하였고왜김준씨 처남인 이회곤씨가 약 10개월동안 가압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진정인김영호가 고소한다고 하자 그때서야 양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인 김영호가 억울하고 또 1997년 11월17일자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순천검찰청에 검사님이 조사중에선주인김준씨보다 형제간에장난치고서 말이 많냐고하면서 저리 안저있어하였는데 형제간에장난을 쳐다면왜사건처리을(혐의없음)했습니까 이런내용 이억울합니다 그리고선주인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에게 1 억원 짜리종이한장차용증을 써준 내용입니다 진정인 김영호씨가 1997년 11월17일 자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자 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가 왜 돈1억원을김준씨 에게 빌려주었다면 왜가압류를 하지않고 돈1억원을 빌려줍니까 1억원이짜리 종이한장 차용증만 가지고 빌려줄수있습니까 말도 안된소리입니다 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 돈1억원을 김준씨를 빌려 줬다면 왜 사고가 났지2년6개월동안 가만히있다가 1997년11월17일자로강제집행면탈 죄로 고소를하자 박영식씨가 돈1억원을 빌려주었다고 사건진술한내용입니다 처음에 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가저의 집에 왔을때 누구냐고 묻자 배사무장이라고 했고 그래서 사무장 김준씨의동생 사무장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박영식씨가 하는말해 김준씨친구라고 또거짓말을했고 그리고 박영식씨하는말이 김준씨한테 생활비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에 오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빌려줄 내용있습니까 진정인 김영호가 김준씨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하고 저리피하고있습니다 김준의친구인 박영식씨가 진정인김영호집에도 열 차례와서 합의점을 찾으로왔습니다 1995년 11월 11일자로 선주인 김준씨의 선박과집에 등기부등본을때어 본 결과어디하나 가압류되어있지않았습니다 그런데선주인김준씨의 친구인박영식씨가 돈1억원을 빌려주었다고했는데 차용증 종이한장만가지고서 돈1억원을친구인김준씨를빌려줄수있습니까 남들을가압류를하고나서빌려줍니다 순천검찰청에서 진술한내용은 처남인 이회곤씨가 돈을누님이영 애씨앞으로 돈을주었다고했는데 처남인이회곤씨가 외항선을 5년동안 월급을 누님이영애씨 앞으로보냈다고했는데 사건당시누님인 이영애씨 앞으로 앙강망 선박 임마누엘호가 있는데도주지않고 선주인김준씨 선박과집을처남앞으로 이전했습니다 1심재판중에처남 한태 집을이전했고 김준의친구인 박영식이가종이한장으로1억원을 빌려준내용입니다 여러분은?백도않이고 종이한장으로돈1억원빌려줄수있습니까요 처남하고 친구박영식이하고 김준의부인이영애하고서로짜고서 사건진술을 했다고봄니다 김준씨가 법에다 돈을많이썼다고 하는데 돈을얼마나 썼길래 법을무시하고 저한테까지 이런말를하고다닙니까? 이런사람은 처벌을하지않고어떤사람을처벌합니까? 돈 있는사람은 법을교묘하게이용합니까 힘없고 돈없는사람은 법이없습니까 묻겠습니다 너무나억울내용입니다 어려운하루하루를처와 어린딸2명하고생활을 보내고있습니다 이사건 진실을잘처리를 해주시길을 바랍니다 아래첨부서류을 보내드겠습니다 ***재 조사가 이루어 지는 그날 까지!! 끝까지 투쟁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세요!!! 힘을 실어주세요***** 첨 부 서류

1.국가유공자 유족증 사본 1통

1 지체장애 2급등록증 사본 1통

1 광주 고등법원 판결문사본 1통

1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사본1통

1 1996년11월20일1심재판중에 김준씨의집을 처남인이회곤씨앞으로 이전한등기부등본 사본1통1 김준의 선박을1996.1.3일처남인 이회곤씨앞으로 이전한 등기부등본 사본1통

여수시 미평동주공@103동 1507호 진정인김영호 2002.5.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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