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시청자 의견
노무현 정부에... 등록일 : 2003-05-21 00:00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
우리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
이제 우리의 시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서구 선진국에선 시력이 떨어지면 시력회복훈을 통하여 시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여수에도 시력교정훈련 전문센터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잘못 알려진 시력회복 상식은 우리를 안경에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정말 불편하죠..)
이제 눈(시력)때문에 고민 하시는 분 1.2 Eye Center에 상담하십시오..
저희 1.2 Eye Center의 시력회복 프로그램을 3개월만 체험하시면 최소 시력 0.3포인트이상 향상시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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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린 자녀가 안경을 쓰고 있어 마음이 아프신 부모님들.. 마음놓고 찾아오십시오..
1.2 Eye Center는 늘 당신의 고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만 하셔도 당신의 고민은 줄어들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시력강화운동협회(여수지부)
문의전화 : 685-1922
위 치 : 부영 3단지 앞 갤럭시 골목 초원복집 건너편 2층(신기동 114-9번지)성 명 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도덕한 이윤추구, 삼남석유 규탄한다!
지난 2월 다량의 기름을 유출하여 광양만을 오염시킨바 있는 공해기업 삼남석유화학(주)이 또다시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안전거리마저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장을 증설하고 검사기관의 부적합판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공장을 가동하여 노동자와 여수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주)삼양사의 계열회사인 삼남석유화학(지분 : 삼양사 40%, 미쯔비시화학 40%, LG정유 20%)은 여수산단에 연간 4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TPA(고순도테레프탈산) 공장을 증설하고 준공허가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안전거리 미 확보 등의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삼남석유화학은 가스안전공사의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공장을 가동하여 상업생산을 하여왔다. 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물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기업의 부도덕한 이윤추구행위로 여수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안전기준마저도 무시한 삼남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불법가동은 그동안 여수산단 환경안전사고 사례와 화학산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삼남석유의 불법행위를 살인미수 행위로 간주하고 사법기관과 관리감독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기업주의 구속, 허가취소 등 엄중한 사법처리와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수산단의 환경안전사고에 대해 경고하고 입주업체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삼남석유화학 경우와 같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채 기업은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고 있고 감독기관은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환경·안전사고를 양산하여 온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최근 여수산단은 무분별한 신·증설로 인해 환경·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던 현장들마다 공기단축과 무리한 가동을 계획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을 경고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입주업체와 행정기관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시민, 전문가, 행정기관, 입주업체가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여수산단 환경·안전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삼남석유화학을 비롯한 사고기업에 대해서는 여수시민의 이름으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 우리의 주장 -
1. 부도덕한 기업, 반환경 기업, 삼남석유 규탄한다!
2. 법 무시한 공장증설, 법 무시한 공장가동, 책임자를 구속·처벌하라!
3. 관리감독기관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법대로 집행하라!
4. 시민의 생명·안전 무시하고, 무사안일 일관하는 행정기관 각성하라!
5. 입주업체, 행정기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책기구 구성하라!
2003년 5월 20일
여수환경운동연합
(문의 : 강흥순 사무국장 061-682-0610, 016-244-0288)
노무현 정부에..[국민이 대통령?]
◎ 이름:강대석
◎ 2003/5/20(화)
여러분! 민생을 살피지 아니한 공노조 합법화는 사상누각입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여쭈어 올립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전국일용근로자협회 회장일을 수행하고 있는 강대석 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직소” 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국가운용에 대한 기획을 하시고 규격(법령,규정,세칙)을 수립함이 모두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그 시책을 개발, 편성, 발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통할하는 지방정부에서 위의 기본을 무시하고 국민 생활안정을 외면하며 행정을 펴는 곳이 있다면,
국민은 정부에서 펼치는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원(民怨)을 사고 있는 “정부 조직”이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무릇, 국민이 관련법에 의거하고, 국가기관에 대하여 지원요청 한 것이 여러차례 묵살된 사실이 있다하면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IMF사태 직후에 실직하여
“돈이 적어도 좋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좋습니다” “일이 있다는 자체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을 걸고 여수 버스 터미널 앞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존경하는 여수시민여러분 우리에게 일 거리를 주십시오” 하며 호소하는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당해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실업,실직을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기를 이 문제가 사회 구조화되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길어지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강박념속에서의 가출이 노숙과 부랑자가 되어 사회범죄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문제가 능력위주의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꼴찌들의 서러움이구나 하는 것 을 깨달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인 여수시에 지원요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9년5월과 7월에 주무관계자(실업대책반원들)를 만나 협력을 요청하니, 협력은커녕 우리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고 간판을 내리지 않으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문서로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인 시장을 면담키로 하여, 2000년3월2일에 시장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불법이라면 합법으로 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곧, 여러분이 직접 “새벽인력시장”을 진행시키면 합법이 되지 않냐? 하니 답을 못하기에(자기네들이 새벽에 나와야 하니까) 우리가 하는 이일을 무료로 진행 시키려고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니 도와 달라!
그리고 이 일[실업극복]을 위하여 뒷받침되는 인력(행정요원) 을 공공근로인력으로 지원 투입 해 주라, 그리하면 “일간보고”든지“주간보고”든지“월간보고”든지. 공공근로자로서 주무 부서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니 여기서 발생되는 공과를 모두 여러분에게 돌려주마! 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농수산국장.지역경제과장.노사협력계등이 배석하고 주승용시장이 우리들 앞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하기에 "제가 말하길, "여러분! 들으셨죠"? 하며 말하니 박삼수. 강대홍. 서대원 등의 회의참석 근로자대표 들도 예! 로 답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그 후 14일 만에 A4용지75매 분량의 비영리법인설립서류를 여수시에 제출하니 우리소관 아니요.! 하며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지역노동부로 축구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저희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역 비영리법인설립은 지방정부 소관사항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외로운 섬이 되어서도 이를 악물고 의연한 자세로 이일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여서 6개항의 목적과 11개의 목적사업으로 사회적 기능성과 국가적 중요성 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2002 년3월13일 노동부장관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관계자 면담 [2000년 7월3일, 15일,] 문서발송 2차례, 인터넷전자문서 [2002년7월23일까지10차례] 등을 통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제4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근거하여 “본회”가 추진하는 목적과 목적사업에 지방정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는데도 “여수시청” 현판보다 더 큰 “실업대책반”이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국민을 희롱하고 있는 저들이 [대 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하물며, 관련법이 전무할지라도 우리가 느껴보고 깨달아 보니 실업대책은 초급을 다투는 정책이고 정부정책의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은 배고픈 장발장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배고픈 백성을 위하여 관아 [석창]에 쌓아놓은 “긍휼미”를 나누어주어 흉년의 민심을 위로 하여준 선현들의 지혜가 부럽습니다.
이런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지 아니한 동학민란의 장본인 고부군수 조병갑이 같은 관리들에게 예산청구나 재정기획의 확립요청이 들어온다면 노무현 대통령님은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한술 더떠 현임 여수시장 김충석이란자가 선거전에 [본회]사무실에서, 오늘 하루가 허겁지겁하여 새벽같이 나온 실업근로자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실업을 극복하려고 하는 일 에 대하여 여수시에서 적극 지원을 받아야 할 일들입니다.]하고 당선 되니까.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실업극복 만큼은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법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주권자의 권리를 박탈당하며 지내온 지난 5년이 생각하면 너무 분하고 원통합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님께서는 그 어떠한 명분의 예산편성도, 아무리 훌륭한 경제기획도 그것이 인간을 위한 계획수립이 아니라면, 곧. 우리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한 “정부조직”이라면,.... 우리는 실업, 실직자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100만 이상의 실업일용근로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외면한 여수시 예산 편성에, 경제 기획에, 아무리 훌륭한 “목적사업”일지라도. 우리
와 상관없는 여수시 행정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제3조의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 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어 공포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이 정부기구 자체에서 무시된다면, 무엇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국민이 대통령 입니다.] 외쳐 본들 일선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공무원
이 있다 하면 [泰山鳴動 鼠一匹][태산명동 서일필]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가 정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1905년 당대에 나라 잃은 슬픔을 가누지 못한 위암 장지연 선생의 “이날을 목놓아 우노라”라는 시일 야 방성대곡(是日也 放聲大哭)이라는 황성신문의 사설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권력이든지 부든지 가진 자 의 나라만 있지 우리들의 나라는 없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철통같은 밥그릇에 금칠까지 해주라 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가 주는 공직자가 실천해야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슴으로 새겨 봅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대통령님이나 새 정부에서는 헌법 제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유념하셔서 동등의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닌 주권자를 참으로 섬기는 輔國安民[보국안민] 敬天守心[경천수심]의 자세로 나라의 정사를 펼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5월 16일
사단법인 전국일용근로자협회
강 대 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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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대통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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