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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석유화학규탄 성명서 등록일 : 2003-05-20 07:07

"평생 안경을 쓰시렵니까?"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
우리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

이제 우리의 시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서구 선진국에선 시력이 떨어지면 시력회복훈을 통하여 시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여수에도 시력교정훈련 전문센터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잘못 알려진 시력회복 상식은 우리를 안경에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정말 불편하죠..)
이제 눈(시력)때문에 고민 하시는 분 1.2 Eye Center에 상담하십시오..
저희 1.2 Eye Center의 시력회복 프로그램을 3개월만 체험하시면 최소 시력 0.3포인트이상 향상시켜드립니다.
직접 오셔서 체험해 보세요...
이제 어린 자녀가 안경을 쓰고 있어 마음이 아프신 부모님들.. 마음놓고 찾아오십시오..

1.2 Eye Center는 늘 당신의 고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만 하셔도 당신의 고민은 줄어들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시력강화운동협회(여수지부)
문의전화 : 685-1922
위 치 : 부영 3단지 앞 갤럭시 골목 초원복집 건너편 2층(신기동 114-9번지)성 명 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도덕한 이윤추구, 삼남석유 규탄한다!

지난 2월 다량의 기름을 유출하여 광양만을 오염시킨바 있는 공해기업 삼남석유화학(주)이 또다시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안전거리마저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장을 증설하고 검사기관의 부적합판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공장을 가동하여 노동자와 여수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주)삼양사의 계열회사인 삼남석유화학(지분 : 삼양사 40%, 미쯔비시화학 40%, LG정유 20%)은 여수산단에 연간 4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TPA(고순도테레프탈산) 공장을 증설하고 준공허가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안전거리 미 확보 등의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삼남석유화학은 가스안전공사의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공장을 가동하여 상업생산을 하여왔다. 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물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기업의 부도덕한 이윤추구행위로 여수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안전기준마저도 무시한 삼남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불법가동은 그동안 여수산단 환경안전사고 사례와 화학산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삼남석유의 불법행위를 살인미수 행위로 간주하고 사법기관과 관리감독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기업주의 구속, 허가취소 등 엄중한 사법처리와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수산단의 환경안전사고에 대해 경고하고 입주업체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삼남석유화학 경우와 같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채 기업은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고 있고 감독기관은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환경·안전사고를 양산하여 온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최근 여수산단은 무분별한 신·증설로 인해 환경·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던 현장들마다 공기단축과 무리한 가동을 계획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을 경고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입주업체와 행정기관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시민, 전문가, 행정기관, 입주업체가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여수산단 환경·안전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삼남석유화학을 비롯한 사고기업에 대해서는 여수시민의 이름으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 우리의 주장 -
1. 부도덕한 기업, 반환경 기업, 삼남석유 규탄한다!
2. 법 무시한 공장증설, 법 무시한 공장가동, 책임자를 구속·처벌하라!
3. 관리감독기관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법대로 집행하라!
4. 시민의 생명·안전 무시하고, 무사안일 일관하는 행정기관 각성하라!
5. 입주업체, 행정기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책기구 구성하라!

2003년 5월 20일

여수환경운동연합
(문의 : 강흥순 사무국장 061-682-0610, 016-244-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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