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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업체 선정 과정 중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 현장실습 실태 점검 강화

현장실습 업체 선정 과정 중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 현장실습 실태 점검 강화


- 특성화고 학생들은 2, 3학년이 되면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 직업계고 현장 실습 운영 매뉴얼 중 현장실습생의 안전·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상담, 지도점검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2018~2020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건수는 5만576건이었다. 하지만 적발 건수는 0.05%인 26건에 불과했다. 실태점검 건수는 많지만 결국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다. 점검이 절차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보고가 올라가도 구체적인 시정 조처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설명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15183.html)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에서 성추행·폭행이 있었지만 현장실습 실태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에 신고했다는 피해자는 연이어 나오고 잇지만 학교에선 “몰랐다, 억울하다”고 하였고, 교육계 관계자 또한 “업체가 ‘갑’위치이며,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09160100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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