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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포차 탈락 운영자..가처분 신청 파장

박민주 기자 입력 2017-03-14 20:30:00 수정 2017-03-14 20:30:00 조회수 0

여수 낭만포차 심사에서 탈락한 운영자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수 낭만포차 연장 운영 평가에서 탈락한
5명의 운영자들은
지난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여수시를 상대로
운영자 선정과 운영권 부여 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운영자들은
여수시의 내부 평가 기준이
당초 계약과 달리 매출액 등이 포함됐다며
평가표의 투명한 공개와
탈락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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