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22) 결심공판에서
6.13 지방선거 당일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투표소들을 돌며
참관인들과 악수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과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 등을 제외하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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