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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산 불법 보관한 양식업자 3명 적발

조희원 기자 입력 2018-11-23 07:30:00 수정 2018-11-23 07:30:00 조회수 3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양식업자 3명이 해경에 적발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21)
양식하는 김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무기염산 2만 3800리터를 보관한 혐의로
고흥군 도화면의 김 양식업자
4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에 앞서 이달 14일과 2일에도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양식업자 2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해경은 내년 3월까지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거나 보관, 유통항
양식업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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