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의
도로 파손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24시간 과적단속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11일부터
단속원 5명을 투입해 이순신대교 양방향에서
주·야간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분기마다 한 차례씩
여수시와 광양시,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단속 결과
총 중량이 40톤을 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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