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검찰수사관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십여 명의 수사정보를
지인들에게 유출한 48살 이 모 씨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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