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순천시의원 카드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을 한 뒤
현금을 나눠가진 사건과 관련해
규칙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횡령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의원들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카드깡을
해 준 시의원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격려비 지급의 목적이었던 점을 참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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