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순천시의원 카드깡..무혐의 처분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3-29 07:30:00 수정 2017-03-29 07:30:00 조회수 0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순천시의원 카드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을 한 뒤
현금을 나눠가진 사건과 관련해
규칙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횡령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의원들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카드깡을
해 준 시의원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격려비 지급의 목적이었던 점을 참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