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영태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
지난 2013년 건설업자에게 시 예산을 지원해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 대해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시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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