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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된 조합장 가처분 신청 기각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4-01 07:30:00 수정 2017-04-01 07:30:00 조회수 0

징역형을 선고받고 당선이 무효화된
전 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지위를 보전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4 민사부는
위탁선거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동광양농협 전 조합장 이 모 씨가 낸
조합장 지위보전과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당선이 무효화되자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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