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4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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