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센인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감액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립 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했던
한센인 20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를 2천 만 원으로 삭감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위자료를 재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센인들은
1심에서, 정부가 강제단종과
낙태수술 등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3천 만 원에서 4천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위자료가 삭감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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