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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빼돌린 어촌계장 등 2명 검찰 송치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4-03 20:30:00 수정 2017-04-03 20:30:00 조회수 0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을 빼돌린
어촌계장과 수산업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고흥만 방조제 담수 피해 배상금을 받은 후
어민들의 동의 없이 특정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댓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어촌계장 58살 김 모 씨와
배상금을 받은 수산업자 6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결과 어촌계장 김 씨는
지급대상이 아닌 수산업자에게
배상금 3억 5천여 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8천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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