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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에 또 선거?'-R

박광수 기자 입력 2017-04-04 07:30:00 수정 2017-04-04 07:30:00 조회수 5

           ◀ANC▶보궐선거가 9(8)일 앞으로 다가온순천시의회 한 선거구에서또다른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대통령 선거일에 다시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는데요, 
과연 한달만에 다시 선거가 치러질수 있을지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보궐선거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선거 열기가 뜨거운 순천시의회 나 선거구.
공교롭게도 같은 선거구인 정영태 시의원이 지난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시의원 정원 모두가 공석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다른 한명의 시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언제, 어떻게 실시될까. 
//선거법에 따르면일단 대법원의 선고결과가 시의회를 거쳐 선관위에 전달되는 시점이 대통령 선거일을  30일 이상 남겨놓아야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면결정 권한은 순천시 선관위가 갖게 되고, 
선관위측은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즉시 공고를 해야 합니다.            ◀INT▶"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실시 할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이로인한 선거 소멸 사유는 없지만,
해당 시의회에서 4분의 1 이상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선거를 안할수도 있어 그야말로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상탭니다.//
만약 다시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정될 경우  오는 12일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도   한달후 다시 선거를 치를수 있게 됩니다. 
(CLOSING)-순천시 선관위는 시의회로 부터 보궐선거 사유를 통보 받은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빨리 선거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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