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서
순천시 직원들이 무더기로 피해액 변제와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 2006년 건물을 임대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2014년에는 기술직 승진인사에서
행정직을 승진시킨 점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노인회관 신축공사에서
사업비가 54%, 26억원이나 늘어났는데도
재심사를 받지 않는 등
7건의 부실행정을 지적받아
직원 3명이 피해액 변상조치를,
16명이 징계나 주의촉구를 받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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