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공직비리 집중감찰에서
전 여수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여수해경안전교육원장으로 근무한 이 모씨가
관용차량을 주말에 사적용도로 사용하면서
유류비 등으로 천490여 만 원을 부당집행하고,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후 대리 입력하게 하고
조기퇴근한 행위 등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 씨의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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