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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조례? -R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채솔이 기자 입력 2017-04-12 07:30:00 수정 2017-04-12 07:30:00 조회수 4

           ◀ANC▶최근 순천시의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제정이 순탄치 않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는 여수시는올해 관련 예산도 책정하지 않고추진할 의사도 없어 보여'무늬만 조례'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채솔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된건 지난해 10월 21일.
////////////////////////////////////////////CG)이 법안은여수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추진하고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행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여수시의회 임시회의 질의응답을 보면...
올해 관련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사업 계획조차 없어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색할 따름입니다.
           ◀INT▶
게다가 여수와 같이 학생수가 많은 도시에서는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 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사업을고용노동지청이나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등으로 미루는 분위깁니다.
           ◀INT▶
지역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관련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며 여수시의 안이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지난해 조례가 늦게 제정돼 예산 편성 시기를 놓쳤고각 기관들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현재 도내에서 청소년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남도와 목포시, 여수시 등, 3곳.
역시 지난해 조례를 제정한 목포시는올해 6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노동인권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u청소년이란 이유로 제대로 된 노동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관련 조례만 제정하고아직 사업 계획이 없는 여수시 행정에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채솔이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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