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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버스에 불 지른 60대 남성..중형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4-14 07:30:00 수정 2017-04-14 07:30:00 조회수 0

시내버스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 2월
정부의 토지보상정책에 불만을 품고
퇴근길 여수의 한 시내버스에 불을 지른 후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방화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문 씨가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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