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윤식 순천시의회 부의장이
임종기 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오늘
순천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달 '순천시 청사건립 시민위원회 조례안'을
시의원들의 찬성 가결로 상정 요구했는데도
시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불신임 의결 대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또
"시의장이 의안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요건의 판단에 머물러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을 법 위반의 근거로 인용하며
불신임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 제소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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