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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차 기름 피해 보상, 손해사정인 교체로 또 난항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4-16 20:30:00 수정 2017-04-16 20:30:00 조회수 0


진도 동거차도 미역 양식장 유류
오염 피해에 대한 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손해사정인으로 H업체를 내세웠던
상하이샐비지의 영국 보험사는 지난 2014년
참사 당시 발생한 유류피해 보상을 담당했던
K업체로 손해사정인을 교체했습니다.

동거차 어민들은 "2014년 피해 보상도
K업체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며 K업체가
피해조사를 맡은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름 유출 당시 어민측 손해사정사는
66억 원 피해를 산정했지만, 보험사측
산정액은 1/100 가량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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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14446@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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