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여객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관련법에 따라
운전 적성검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기존 18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교통안전공단이
부적격 운수종사자로 적발한 20명과
이들을 고용한 15개 운송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고,
관련법에 따라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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