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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기초의원..항소심 기각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4-21 07:30:00 수정 2017-04-21 07:30:00 조회수 0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고흥군의회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 3형사부는
의장에 선출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천 만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천 만 원을 선고 받은
고흥군의회 김 모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장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 표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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