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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포차 운영권 소송..상인 의견 수용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4-21 20:30:00 수정 2017-04-21 20:30:00 조회수 0

법원이
낭만포차 운영자 선정에서 탈락한 상인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상인들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4민사부는
전 낭만포차 운영상인 5명이 제기한
운영권 부여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관련 소송비용을 여수시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이미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한 상태여서
선정 운영자들의 낭만포차 운영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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