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신고 건수가
2천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만 3천여 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 시행 6개월째인 지난 3월 10일까지
부정 청탁 130여 건과 금품수수 4백여 건 등
모두 2천 3백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57건은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교수의 부조금 수수와 학부모의 상품권 전달 등
학교법인을 통한 위반 신고가 많았다며
김영란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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