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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의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김종태 기자 입력 2017-04-26 20:30:00 수정 2017-04-26 20:3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이광양시 의회 이혜경 전 의원이의회를 상대로 낸제명 처리 부당 소송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본안 판결 선고 뒤 25일까지는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바로 시 의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광양시의회는 연리 48%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3명의 표결로제명을 의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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