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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전 경찰서장 징역형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4-27 20:30:00 수정 2017-04-27 20:30:00 조회수 0

뇌물을 받고 기소된 총경급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하며서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 달라며
9백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경찰서장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 만 원, 추징금 9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대상으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크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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