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논란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광양시의회 이혜경 전 의원이
의원직에 복귀한 데 대해
자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27) 광양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또다시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고 있다며
이 의원은 소송을 취하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어제(26)
이혜경 전 시의원이
광양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시의원직을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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