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스마트폰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스마트폰 신고제 시행 이후
71건을 접수받아
1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했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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