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 주변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관문동 일부 주민들은
현재 구 KBS부지에 신축 중인
모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들의 굉음과 진동에 의한 균열,
발파작업으로 인한 불안 등으로 피해가 크다며
여수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허용 기준치를 넘는 소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법적 허용치를 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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