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5일까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훼공판장과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국화와 카네이션 등 국산 및 수입 화훼류의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단속을 펼쳐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농관원은 관련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 5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소 60여 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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