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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검찰 양귀비·대마 합동단속

박광수 기자 입력 2017-05-08 07:30:00 수정 2017-05-08 07:30:00 조회수 0

마약류 화초인 양귀비와 대마의 밀재배에 대해
시군과 검찰의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남동부권 시군은
양귀비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오는 11일부터 이달말까지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함께
밀경작과 밀매, 흡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에 들어갑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양귀비는 단 한포기라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아
발견즉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대마는 허가자에 한해 재배할 수 있다"며
보건소나 검찰청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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