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 체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여수의 한 마사지 업소 업주 49살 김 모씨와
외국 여성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체류 여성을 고용해
손님을 상대로 한차례에 13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국 여성들을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하고
불법 영업 수익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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