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위법행위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까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나
왜곡 보도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고발 3건과 과태료 4건, 경고 23건 등
모두 55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8천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적발사례 가운데
공표나 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불법여론조사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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