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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알선 대가 돈 받은 전남도의원 항소 기각

송정근 기자 입력 2017-05-14 20:30:00 수정 2017-05-14 20:30:00 조회수 0

공사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前 전남도의원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관급공사 알선 대가 등으로
공사업자에게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2천만 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4천만 원 등을
선고받은 前 전남도의원 6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결코 적다 할 수 없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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