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현직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5년부터 십여 개월 동안
법정 최고 대출금리를 초과한 이율을 적용해
모두 천 7백여 만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광양시의회 이 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3천만원을 빌려준 뒤 최고 48%의 이율을 적용해
이자 제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딱한 사정을 듣고 돈을 빌려줬으며
이율도 피해자가 정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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