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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후 부당이득 취한 2명 구속기소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5-17 20:30:00 수정 2017-05-17 20:30:00 조회수 0

건설업자에게 불법대출을 해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은행 직원과 금융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한 뒤 건설회사 대표에게
13억 7천 만 원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3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45살 유 모 씨를,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조작해 건설업자들에게
17억 원을 대출해준 뒤
천 5백 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53살 손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금을 불법대출받은
건설업자 49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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