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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택지 내 이마트 건축허가 불허

박민주 기자 입력 2017-05-18 07:30:00 수정 2017-05-18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웅천택지지구 내
대규모 이마트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민원을 불허했습니다.

(주)이마트는 지난 3월,
여수 웅천택지개발 지구 내
만 2백여 제곱미터에
대규모 판매시설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인근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과
창고형 할인매장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지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익상 건축행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신청지역 인근에
정부 거점형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지구가 있어
앞으로 숙박시설과 부대시설도 건립돼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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