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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추행 기숙사 사감 해임은 정당

윤근수 기자 입력 2017-05-21 20:30:00 수정 2017-05-21 20:3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여대생을 추행한 기숙사 사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모 대학 기숙사 사감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이 대학 여학생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됐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의 특성상 A씨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비위 내용과 정도에 비춰볼 때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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