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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조카 살해한 이모 항소심도 중형

보도팀 기자 입력 2017-05-22 07:30:00 수정 2017-05-22 07:30:00 조회수 0

세 살배기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26살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언니를 대신해 조카를 돌보던 A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세살배기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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