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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변조해 대출기간 연장한 40대 남성 기소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5-22 20:30:00 수정 2017-05-22 20:30:00 조회수 0

문서를 변조해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임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2년 순천의 한 아웃렛을 매입하기 위해
서울의 한 금융기관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은 뒤
대출연장을 위해
순천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변조한 혐의로
49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해
대출연장이 되지 않자
국세를 납입한 것처럼 문서를 변조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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