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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연료 납품 혐의..3명 불구속 기소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5-26 07:30:00 수정 2017-05-26 07:30:00 조회수 0

서류를 허위로 꾸며
발전회사들에게 저질연료를 납품한 혐의로
목재펠릿 수입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25)
시가 170억여 원 어치의 목재펠릿을 수입한 뒤
규격에 맞는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발전회사에 납품한 혐의로
수입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업체를 통해 목재펠릿을 구입했는데도
자신들이 직접 구입한 것처럼 속여
3백여 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발전회사 5곳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수입금지 품목인 왕겨펠릿의 납품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지금까지 세관 공무원 등 7명을 구속 기소,
21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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