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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급공사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형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5-29 07:30:00 수정 2017-05-29 07:30:00 조회수 0

관급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관급공사와 관련한 자재와 업체 정보 등을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58살 김 모 씨와
59살 문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천 만 원을,
브로커 72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이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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