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재산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신청자가 피해 입증자료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관련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새 번호를 부여하는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가
내일(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신청 후 기존 번호와 구분이 되도록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된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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