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고
폭행을 일삼은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양지역 폭력 조직원 4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두목인 51살 A씨와
자금 조달책 57살 B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양지역 아파트 건설사업에 개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뒤
10억 원 상당의 이권을 챙기거나,
술을 마신 뒤 시민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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