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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토석채취 부당하게 허가한 공무원 적발돼

최우식 기자 입력 2018-12-01 20:30:00 수정 2018-12-01 20:30:00 조회수 0


토석채취를 부당하게 허가해 준
고흥군청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토석채취업체 두 곳이
사실상 같은 사업자인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으로 허가를 내주고
사후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허가 취소와
토석채취 중지 조치를 취하라고
고흥군수에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초
고흥군의 이같은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 제보를 접하고
1차 서면검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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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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