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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무원 3대 비위 행위 징계 강화

김종태 기자 입력 2017-06-02 07:30:00 수정 2017-06-02 07:30:00 조회수 1

광양시가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시 간부 공무원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성폭력 등
3대 공무원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징계 강화로
공무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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