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제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혜경 의원이 광양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어제(1) 이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고리사채 논란을 일으킨 이 의원은
법원 판결에 승복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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