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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유로 이웃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징역형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6-14 07:30:00 수정 2017-06-14 07:30:00 조회수 0

이웃주민이 시끄럽게 한다며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자신을 괴롭힌다며
이웃주민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고
주변에 있던 승용차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의사결정 능력 등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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